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본격화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내는 등 의사면허 정지 절차를 밟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전날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점검한 결과 전공의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는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90.1%에 달한다. 전공의 수가 많은 50개 병원은 현장 점검을 거쳤으며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 보고 결과다.
복지부는 서면 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121개 수련병원은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 정지 절차를 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에 더해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 세력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사단체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이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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