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28일 “정부가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로 인해 생긴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진료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의사들이 떠나 생긴 의료공백을 간호사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라며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던 간호법 제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해 간호사들의 오랜 요구를 짓밟더니 정작 상황이 급해지니 간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민정 대변인은 “간호사들의 진료보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작년 거부권 행사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게 도리이자 염치 아닌가”라고도 했다.
김민정 대변인은 재차 “가장 큰 문제는, 병원장 판단으로 진료보조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제도상으로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간호사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대변인은 “이미 2020년 전공의 파업 때 의사 업무에 투입된 간호사들이 고소고발을 당한 사례도 있다”며 “간호사들은 의료공백에 대한 과도한 업무도 떠안고, 법적 처벌 가능성도 떠안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정 대변인은 “정부에 요구한다”며 “의정 격돌로 텅 빈 병원에 남아 내팽겨쳐진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들이다. 이들을 위한 명확한 보호 방침부터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민의의 전당서 부결된 ‘간호법’… 국회의장실 “송구하다”
- [데스크 칼럼] ‘간호법 제정’ 지지했던 대통령은 어디에
- [365 인물전망대] 5월30일-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 [헬스체크] ‘불법진료’ 근절 나선 간호협회, 전국 병원 79곳 고발키로
-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신중론에… 정의당 “또 억지논리로 저지하나”
- [헬스체크] ‘확대·추진’ 與… ‘비대면 진료’ 입법화 기대감↑
- 野이수진 “노란봉투법 향한 ‘대통령 거부권’, 개탄스럽다”
- [365 인물전망대] 3월3일-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헬스체크] 복지장관 “간호계 헌신·노고에 감사”
- [헬스체크] 이탈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공문 받았다
- [헬스체크] 'PA 간호사 제도화'에 반응 엇갈린 의료계
- 3·18 세계 재활용의 날…“폐기물 감축 로드맵 제대로 만들어야”
강나리 기자
nrkang93@sidevie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