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의사들에게는 반발을, 간호사에게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희망을 불러오고 있다.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의해 간호사는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된 업무범위도 설정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발했다. 의협은 전날 브리핑에서 “불법의료행위 양성화”라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의협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행위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악결과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들이 PA 간호사를 민형사상 고발하게 된다”며 “전공의 1명 일을 하기 위해서는 PA 간호사가 최소한 3배는 필요할 텐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연이틀 비판에 나섰다.

이 같은 주장에 간호사들은 반박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날 “의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자는 데 반대해온 의협은 ‘불법의료행위 양성화’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간호사협회도 “의협은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나만 옳다’는 고집과 독선을 먼저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기자 회견에서는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날 보완 지침이 발표되며 일각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해 야권에서 추진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법안 발의 당시 의사들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에 반발했다. 반면 간호사들은 입법 무산에 단식농성까지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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