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출처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는 14일 “지난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경제 6단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입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악용하는 문제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 행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박근혜 전 대통령 2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단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임기 2년도 안 된 윤 대통령이 벌써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과 방송3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사태는 명백히 권력 남용이고 헌법 유린 행위”라고 이같이 목소리 높였다. 

이수진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발의될 수 있는 권한”이라며 “헌법과 국제 기준의 최소 기준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있을 수도 없고, 행사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노조법 조항 3~4개 때문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인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운운하는 것은 그동안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 열심히 일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재차 “지난 수십 년간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현실에서 이제야 겨우 진짜 사장이 교섭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라며 “지난 2003년 배달호 열사가 손배 가압류의 저항에서 분신한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을 부진정연대책임을 막는 것으로 겨우 한 발 나아갔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500만 노동자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