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미지투데이(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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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관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의 주장은 복지부 장관에게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라며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건 위법하고 무효하다는 것이 신청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각 대학의 입시안이 발표됐고 법률상 특별한 예외 사유 없이는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며 "의대 증원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전공의, 교수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는 고등교육법을 파고든 것이다.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처분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됐고, 국민적 갈등도 너무 심각하다"며 "법으로 막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돼 긴급성이 있다"고 집행정지를 촉구했다.

복지부 등은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라며 반박했다. 정부 측은 "신청인(의대 교수)들은 대학이 추진하는 계획 변경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며 "아직 대학들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변경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신청인 손해가 어떤 것이 있을지 산정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 입장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증가한다는 건 전혀 손해가 아니라고 본다. 대학들은 각자 여건에 맞게 증원 신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받은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도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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