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기도의회(자료사진.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출처 : 경기도의회(자료사진.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경기도의회는 최근 동물복지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우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경기도 동물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당시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동물복지과 관계 공무원, 캣치독과 유기묘·유기견돌보미 봉사단 관계자가 참석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동물보호 수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가장 많다. 경기도민의 17%인 86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 사건의 수도 많고, 규모도 크다”며 “동물학대는 동물의 생명과 권리, 인간의 윤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동물복지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자리이다. 특사경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앞장서겠다”며 “민관의 단계적 협력을 통해 동물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끌어낼 것”이라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野장대석, 제369회 정례회 당시 ‘유기동물 보호대책’ 촉구하기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장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동물학대 방지 등 적극적인 유기동물 보호대책을 도에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반려동물과를 신설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동물학대, 동물유기 등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선진국형 동물보호소 구축 등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동물보호소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과다 포획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부실 관리”라며 “수익에 치중하는 동물보호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는 사전예약을 통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與방성환,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 제정 추진하기도

반려동물을 야생동물과 달리 보호할 필요성이 생기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제·개정이 지난 3월 추진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방성환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달 17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 내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반려동물 등록 및 입양센터 설치,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조항이 담겼다.

방성환 의원은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반려인,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를 통한 상호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본 의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인간과의 교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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