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미지투데이(기사와 무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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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10월부터 부가세 면제 확대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10월부터 진찰, 투약, 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되어 동물의료업게에서는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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