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는 동물복지 관련 다양한 입법 행보가 매스컴에 포착되고 있다. 이는 신개념 상생 기대감을 각계각층에 심어주고 있다.
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태친화생물원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동물쇼’의 윤리적 문제와 동물복지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관람을 위해 동물들을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동물쇼를 하지 않는 동물원·수족관’은 생태친화생물원으로 인증받게 된다. 또 생태친화생물원에는 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통해 동물쇼를 진행하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이동주 의원은 기대했다.
지난 1일엔 여야가 한뜻으로 ‘개 식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이름을 딴 이른바 ‘김건희 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이 통과될 시 ‘개 식용 금지’라는 해묵은 난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이와 관련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건희법’ 7건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고 서로 감정을 나누고 있는 친구”라고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연장선상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44명은 지난달 24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한 바다.
지난달 말 김건희 여사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회견장’을 찾아 “저는 이분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밝혀 각계각층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김건희 여사는 재차 “인간과 동물이 다 같이 공존해야 되는 시대”라며 “불법 개 식용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강조했다. 나아가 김건희 여사는 지난 7월엔 한국을 찾은 세계적 영장류 학자 ‘제인 구달’ 박사와 만나 개 식용 종식에 대해 논의를 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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