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SNS.
출처 :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SNS.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9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의당 또한 변화한 시대에 발맞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뜬 장 위에 가둬 키우는 사육방식과 도살 방식에 오랫동안 반대해오며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개식용금지법 통과는 오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었기에 나올 수 있었던 결말”이라고도 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재차 “이제는, 그동안 개 식용 산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던 국민들이 살아갈 방편을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 때”라며 “폐업과 전업 과정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연장선상으로 정의당은 지난해 7월 이정미 당대표 중심으로 개식용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서 이정미 전 대표는 “바닷속 돌고래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우리 주변의 개와 고양이도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 하고, 우리 인간도 자연과 함께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야 하기에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반대하는 것과 개 식용을 종식시키자는 우리의 의견은 하나”라고 설파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 그리고 저에게도 한때 ‘동물들의 대의원’이라는 별명이 있었다”며 “저희 최선을 다해서 이번 만큼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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