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지난주부터 동물보호 관련 행보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해당 분야 입법 준비에 동참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이른바 ‘한국형 루시법’으로도 통한다.
‘루시법’이란 별칭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2013년 영국의 사육장에서 구조된 루시는 6년간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번식장 학대를 없애기 위해 법안을 제정했고 이 법은 ‘루시법’으로 불린다.
이를 국내 동물생산업 환경에 맞게 수정한 게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한국형 루시법’이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특징은 ‘무분별한 번식을 촉진하는 동물 경매’ 및 ‘6개월 미만 동물 판매 및 제3자 거래 제한’ 등이 핵심이다.
위성곤 의원은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이라며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루시들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특례시에 위치한 킨텍스 전시장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 10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다. 이번 농림부와 금융위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MOU는 당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방안을 구체화한 셈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17일엔 국회 본관 245호에서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당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 식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라며 “(또) 동물의료 개선 방안은 동물복지정책의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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