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환경부(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이다.)
출처 : 환경부(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일 오후 청주동물원을 방문해 동물원 시설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는 오는 12월14일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앞서 동물원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한화진 장관의 행보로 해석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 중에는 생태적으로 넓은 활동공간이 필요함에도 야외 방사장이 없어 좁은 사육장에 갇혀 있거나 무분별한 체험활동(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부적절한 여건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환경부 측은 “앞으로 시행되는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며, 전시된 동물의 특성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화해야 하며, 동물원 허가‧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해 동물원이 적절한 서식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1997년 7월 개원한 청주동물원은 2019년부터 환경부와 협력하여 야생동물의 종별 생태적 특성에 맞도록 사육시설을 꾸준히 개선하는 등 모범적인 동물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금껏 동물원은 일상에서 보기 힘든 동물을 보여주고 느낄 수 있게 해왔으나, 정작 열악한 시설에 갇혀 있는 동물의 아픔을 깊게 고려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동물원이 생물다양성의 경이로움과 함께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작년 11월, 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앞서 환경부는 작년 11월24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환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시동물의 복지를 제고하는 다양한 관리 제도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이에 동물원·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전문인력, ▲보유동물의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춰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검사관 제도도 도입했다. 검사관은 동물 생태 및 복지에 전문성을 지닌 업계 종사자를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