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상암동에 짓기로 한 신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곳에서 실시한 토양조사에서 7곳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유독성 발암물질인 불소가 검출된 것으로 재확인됐다.
마포구가 18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토양환경오염조사에서 신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인근 토양조사에서 소각장 입지 예정지 300m 이내의 8개 지점 중 한 곳을 제외한 7개 지점에서 , 많게는 기준치의 95% 를 초과한 779mg/kg 의 유독성 발암물질 불소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5월 노웅래 의원이 의뢰해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마포 소각장 예정지에서 실시한 토양 환경오염조사 결과, 기준치 400mg/kg의 1.4 배가 넘는 563mg/kg의 불소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노웅래 의원실이 실시한 토양오염 조사 결과에 대해 법적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것을 인정했다.
노웅래 의원은 ”불소는 과다노출 시 피부나 폐에 손상을 주는 발암물질“이라며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추진에 앞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토양정밀조사와 오염 토양정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소각장 건립 백지화 투쟁 이어갈 것”
아울러 마포구는 지난 4일 오전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결사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달 31일 신규 소각장을 마포구 상암동으로 확정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에 대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마포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이미 예견됐던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가 형식적 정책으로만 수수방관하다가, 2026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기한이 임박한 지난해에 주민과의 협의 없이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 설립하겠다는 독단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5년에 첫 가동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당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등 젖은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방식에 맞춰 고화력 소각로로 설계되어 있어, 젖은 쓰레기 대신 플라스틱 등 화학성분이 다량 포함된 현재의 배출 쓰레기를 처리하면 소각로가 과열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재차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각 성능을 78% 정도로 감량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맞게 시설 개ㆍ보수를 해 성능과 효율을 개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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