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2017년 7월4일 임명장을 수여받는 모습이다.(출처 = 청와대)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은경 후보자는 4대강사업·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지금껏 환경부가 관여한 모든 적폐에서 자유로운 인사란 점을 높이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11일 정권 초대 환경장관 후보자로 당시 ‘김은경 전 청와대(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지명하자 그 다음날 녹색연합이 논평을 통해 언급한 발언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긍정적인 인사평가는 4년이 지난 지금 수포가 됐다. 문재인 정권 초대 환경장관이 9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직권남용’이고, 직권남용으로 실형을 직면한 인물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인 셈이다.

김 전 장관이 직면한 혐의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 이중 13명에게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다. 여기에는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같이 법원에 서게 됐다. 신 전 비서관 역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이 같은 선고 및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선고 및 법정구속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야당은 김 전 장관의 법정구속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며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고 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전 장관의 법정구속으로 인해 현 정권 초대 청와대 인사들도 가시방석에 앉게된 셈이다.

한편 1956년 6월 9일 서울 출생인 김 전 장관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외환은행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인 대구로 내려가 전업주부의 삶을 살았다. 전업주부로 살던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그는 대구 시민대표로 나서며 환경운동가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서울시 노원구로 이주한 후 상계 쓰레기 소각장 주민대책 위원회에서 일했다. 이후 서울시 노원구 의회 의원을 발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당시 환경특보로 활동했다. 참여 정부에서는 민원제안 비서관 및 제도 개선비서관, 지속 가능발전위원회 비서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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