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실련(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4일 SK그룹 본사 앞에서 탄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출처 : 경실련(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4일 SK그룹 본사 앞에서 탄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SK·애경·이마트는 유죄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형사재판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구성 시민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탄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기업 관계자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3주 앞둔 시점에서 진행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형사재판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구성 시민단체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해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생명안전 시민넷 ▲참여연대 등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사회적 참사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자 형사처벌은 참사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 과제”라며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21년 1월12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 가해자로 지목된 기업들의 임직원 13인은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적어도 218만개 이상을 만들어 팔았고,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2006년부터 애경 제품을 ‘이플러스·이마트 가습기살균제’라는 PB상품으로 적어도 35만개 이상 팔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8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7859명에 이르는 피해자들 앞에서 사법부는 ‘가해자가 없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도 유죄”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의 핵심인 가해기업과 임직원 형사처벌은 기업들의 탐욕과 국가·정부의 무능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던 소비자의 권리를 형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상 마지막 길”이라며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이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논란은 ‘안방에서 일어난 참사’로 불리는 사건으로 정체불명의 폐 질환 사망자가 계속 보고됨에 따라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특히 지난 2011년 5월8일 한달간 6명의 환자가 정체불명의 폐 질환 증세를 보이며 입원하면서 해당 문제는 더욱 증폭됐다. 이 폐 질환은 폐가 뻣뻣하게 굳어가는 섬유화 증세를 보이며 서서히 상태가 악화되는 게 골자다. 더욱이 이 질환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항생제도 소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5월 폐 질환 환자들의 공통점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꼽히면서 정부는 감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이 폐 질환의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지목됐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이 가장 빠른 입장을 밝히며 가해기업을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정부 피해 규모 추산, 피해자의 수만 40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악의 환경 시민 재해”라며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명백함에도 경영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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