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현대제철 페이스북(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출처: 현대제철 페이스북(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파견으로 현대제철에 소송을 건 161명의 노동자들이 13년만에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현대제철과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이다. 당시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냉연강판 등 생산 공정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옛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가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며 지난 2011년 7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은 총 5건으로 이번 소송은 1차에 해당한다.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있었던 1심과 2심은 모두 노동자들의 손을 들었다.

1심은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각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사업장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라고 봤다. 현대제철 생산통합관리시스템(MES)의 기능이 단순 도급 업무의 발주와 검수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을 지시·관리하는 측면이 강화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원고가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순천공장에 근무했으므로 피고는 파견근로를 개시한 입사일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도 1심과 같았다. 2심에서는 피고가 고용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원고들에게 지급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2심에서의 퇴직자 임금과 연장근로 산정 관련 부분은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판결이 나온 만큼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노동 및 부당노동행위를 사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과 별개로 지난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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