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산책하던 흰 색 개가 중년 여성에게 달려드는 모습)
출처 :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산책하던 흰 색 개가 중년 여성에게 달려드는 모습)

지난 10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무는 ‘개물림 사고’ 장면을 제보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아이와 산책을 나온 흰색 개가 갑자기 옆을 지나가고 있던 중년 여성에게 덤벼드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이 개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개는 여성을 쓰러뜨리더니 이내 등, 팔, 목덜미 등을 물고 늘어지면서 10초가량 공격을 이어갔다. 주민들이 계속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개는 다시 여성에게 달려들어 목을 수차례 물었다. 개와 함께 산책을 나온 아이는 당황한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굳어 있었다.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2021년 8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으로 매년 2,000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보험 가입과 함께 맹견 공격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2024년 4월부터는 해외에서 맹견을 들여올 경우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는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사견, 핏풀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대해서만 강제로 격리 조치할 수 있는 정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기질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검증 과정을 거치는 한편, 맹견법 등 분야별로 특화된 법률을 포함해 동물복지법으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기조가 확산되면서 안락사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안락사 반대 주장’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농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을 공격한 동물을 안락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3135명 중 2374명(75%)이 찬성했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315명으로 11.19%에 그쳤다.

안락사가 능사는 아닐 것이다.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려견 소유자의 교육 및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피해자는 평생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야 할 수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올바른 반려견 문화, 책임감 있는 반려견 관리가 정착이 되어야만 안전하게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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