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함’은 물론,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키우는 등 국가경쟁력 확보’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학교폭력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교육부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또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장 긴급조치로 학급교체할 수 있다.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심판·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조치할 수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법률 시행 전에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들은 지난달 1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서’ 개정을 통해 현장에 적용했다.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 교육환경 조성 법적근거, 최초 마련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됐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됐다. 다문화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또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특별학급을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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