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교육부(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 : 교육부(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이라도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아래서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올해 5월부터 교육부에서 선정·운영 중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마련한 ‘우선 이행과제’의 주요내용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및 양육 지원 ▲교사의 교육·보육과정 이해제고 및 교권 보호 ▲협력기반 강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 추진으로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보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영유아보육 업무,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

이를 위해 정부는 앞서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안정적인 업무 이관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7월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 회의를 개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가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 및 교사 등과의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쳐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이 마련됐다.

안정적인 업무 이관과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우선 개정해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후속으로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유보통합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1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2단계 ▲통합모델을 적용하는 3단계로 구분해 이뤄진다. 재정은 유보통합 실행 모습에 따라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한다.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며 그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다. 이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해 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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