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보다 2020년에 약 2.64배 증가
아동학대 가해자의 82.1%=부모, 장소의 87.4%=가정
부모가 거부하면 증거 수집 자체가 어려운 한계 존재
초기대응 및 예방 위해 법·제도적 보완 필요

출처=대전대학교 공식 페이스북(대전대학교 전경)
출처=대전대학교 공식 페이스북(대전대학교 전경)

‘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계속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을 고민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노연상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강사가 올해 <인문사회과학 연구> 30권 1호에 발표한 <아동학대범죄의 현황과 대책> 논문에서는 처벌 강화 중심으로 진행되는 ‘발생 이후’에 집중된 관심에 문제를 제기한다. 지속되는 아동학대 범죄를 통해 수많은 아동들의 이름마저 잊게 되는 허탈한 현실을 두고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아동학대 개념은 크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서 정의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와 동법 제17조에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범죄 유형을 정리하자면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유기 및 방임행위, ▲ 아동 재 학대(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과정)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논문에 따르면 개념적으로 1970년대부터 논의됐으나 아동, 소년, 청소년 등을 두고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있으며 혼용되는 상황이다. 지금의 법률에서는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라 영유아, 유아, 아동, 어린이, 소년, 미성년자, 청소년 등의 유사 개념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결국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실무현장에서는 법을 적용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최근 매 년 학대 피해 아동의 수가 3만명 이상인 상황에서 설익은 정책이나 여론에 휩쓸린 보여주기식 처벌, 형량강화보다는 예방과 사후 관리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현황과 특징을 바탕으로 대응법규의 미비한 점을 찾아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사례분석, 경찰 및 아동보호기관 실무자 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진행했다.


먼저 최근의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2,251건으로 2015년 보다 약 2.2배(19,214건)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이 중 의심사례는 신고접수의 9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및 의심 건수의 증가와 함께 아동학대 사례 건수 또한 꾸준히 증가해 2015년 11,715건에서 2020년 30,905건으로 2.64배 정도 증가했다.

연구자는 이를 두고 "아동학대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보다는 국민들이 아동학대를 중요범죄로 보고 있다는 인식 개선과 신고 의무 부과로 아동학대가 더 용이하게 발견된다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를 보면 부모 82.1%(25,380건), 대리양육자 9.5%(2,930건), 친인척 5.4%(1,661건), 타인 1.8%(565건) 순이었다. 부모에 의한 사례 중 43.6%가 친부였으며, 친모는 35.4%, 계부는 1.9%, 계모는 1.0%였다. 대리양육자 중에는 초중고 교직원이 88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장소의 경우 가정이 87.4%(26,966건)로 가장 높았으며, 어린이집 2.1%(658건), 유치원 0.4%(129건), 학교 2.9%(893건), 복지시설이 2.1%(639건)였다. 사례 유형 중 아동 재학대가 48.3%(14,934건)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학대 29.3%(8,732건), 신체적 학대 12.3%(3,807건), 유기 및 방임행위 8.9%(2,737건), 성적 학대 2.2%(695건) 순이었다.

연구자는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은밀하게 자행된다는 점에서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 가정 내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수사에 있어 한계점은 명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자면 아동학대 범죄사건에 있어 신고를 받거나 출동하는 경찰의 경우 증거 수집 자체가 어려우며 피해아동들이 어려 의사표현도 서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듣기 어렵다. 또한 가정 내 CCTV가 설치됐더라도 부모가 자기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거나 증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소아과 의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견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도 직접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를 하다가 부모가 경찰에 소송을 제기해 법정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법 개정이 추진돼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대책으로 다음의 7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 대응교육을 통한 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 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하고, ▲ 관련 종사자에 대한 예산지원 및 처우개선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 아동학대 보호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하고, ▲ 원가정 복귀프로그램의 현실적인 지원과 함께 ▲ 보호종료 아동의 공적 지지체계 준비가 필요하며, ▲ 영유아 및 취학유예 아동의 건강검진제도 의무화가 이뤄져야 예방과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경우 경찰과 동행 없을 때 보호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강제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해서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2020년 10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해 ‘전문인력’이자 ‘전담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관련 범죄에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및 상담원의 1인당 아동학대 상담건수는 약 64건으로 12~17건인 미국보다 3~5배 많은 상황이다.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처우, 아동학대 가해자의 폭언과 협박 및 신변위협 등으로 ‘이직률’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시설의 경우도 피해아동의 즉각적인 분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쉼터는 부족하며, 전문기관 및 쉼터의 확충과 담당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천을 강조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보완을 강조했다. 현재 생후 14일 이후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월 수 별로 1차에서 8차까지 건강을 관리하는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아동학대를 점검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고, 취학유예 아동 또한 포함시키는 실효성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 의무화하고 불응했을 때 관련 종사자가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연구는 참담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법 개정이라는 실효성 있는 변화가 없다면 아동학대를 통한 희생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계속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더 나은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좋은연구'로 선정해본다.

이푸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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