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내 예술치료 전공 주임교수가 과거 재학생들에게 화환 및 선물 등을 강요한 사실이 20일 드러난 가운데, 대학가에서의 갑질 신고 역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대학(원)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도 존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국·공립대학별 자체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권익위가 이같은 권고를 한 배경에는 매년 증가하는 국공립대학 내 갑질신고와 연관이 깊다. 국공립대학 내 갑질신고는 2019년 46건에서 2021년 8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갑질행위는 연구인력 사기 저하, 연구성과 미흡 등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까지 악화시킨다”고 우려했다.

비슷한 사례로는 대구의 한 대학교수가 자신을 ‘황제’로, 학생을 ‘궁녀’로 칭하며 성희롱 문자를 보냈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을 착복하고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해임이 적법하다는 판단도 존재한다. 교수들의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전북대는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꼴찌를 차지하기도 했다.

연장선상으로 아직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갑질 사례도 상당수일 것이다. 이는 갑과 을이라는 퇴행적인 문화가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전국의 대학당국에서는 심심찮게 매스컴을 타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교수들의 갑질 논란’ 언론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시급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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