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출산가구 지원을 골자로 한 정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1월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난임 인구 및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다둥이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다둥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내년 1월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연장선상으로 국토교통부도 같은날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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