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전세 사기와 코인투자 사기, 온라인도박사이트 운영 등 반사회적 중대 민생범죄자를 고액 수임료를 받고 변호해 논란이 된 광주지검장 출신 양부남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를 공천적격심사에서 공천 적격 판정자로 발표했다.

12월 3일 ‘오마이뉴스’ 단독기사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2021년 코인 투자사기 혐의로 광주지검 수사를 받던 탁 아무개 씨 변호를 맡아 억대의 착수금을 받고 수천만 원의 성공보수를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양 위원장은 “계약서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았기에 문제없다”고 밝혔지만 2015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다. 더군다나 광주지검장을 역임했던 양 위원장이 광주지검에서 수사받던 탁 씨의 사건을 수임한 것에서 수사의 공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12월 18일 ‘광주in’ 보도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반사회적 범죄로 정부와 검경이 특별단속 중이던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을 변호했다. 이 사건에서 ‘광주 빌라왕’으로 불리는 정모 씨는 범죄단체의 수괴로서 광주에서 400여 채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였고, 현재까지 확인된 규모만으로도 피해자는 174명이고 피해액은 436억 원에 달한다. 7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끊기도 했다.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의 전력이 전관예우에 따른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라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리고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기에도 반사회적 범죄자들을 변호했다는 사실은 그의 공인으로서의 윤리 의식과 공적 책임감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다.

물론 민주당은 양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 탄압이며, 재판도 하지 않은 사건이기에 공천심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것이다. 하지만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불공정함에 문제를 제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인 인연으로 전문성 없는 검사들을 정부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것을 비판하는 민주당이 양 위원장을 공천 적격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며 ‘자기모순’이다.

민주당의 공천 자격심사 기준과 결과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공정하기는 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양 위원장이 ‘친명’ 인사라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부적절한 인사들에 대한 공천적격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성공보수를 받아 전관예우로 코인투자 사기범을 변호한 양 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양 위원장이 법률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고 있던 시기에 7명이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 범죄를 변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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