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법원 페이스북(대법원 전경.)
출처 : 대법원 페이스북(대법원 전경.)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7일 “대법원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원청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며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나가도 그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참혹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동현장과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채, 위험을 외주화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교훈을 기업들에게 학습시키는 무책임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원청 경영자의 책임 강화를 요구해 온 사회적 흐름에 맞춰 전향적 판결을 냈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재차 “‘몰랐다, 우린 책임없다’며 빠져나가기 바쁜 원청의 변명에 손을 들어줘 사회적 양심과 정의를 져버린 대법원은 역사적,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밀어붙여 일터 안전 무력화를 획책하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오늘 비상식적인 판결을 낸 대법원은 사람보다 이윤을,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한 부끄러운 역사의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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