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NS.
출처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NS.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늘 윤 대통령이 국회에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장을 요구했다”며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참 한심하고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기업이 없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이 유예되었던 지난 2년간 중소기업들이 산안법과 중처법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어떤 대책과 지원을 했나”라고 되물었다.

이수진 의원은 그러면서 “중처법은 법대로 적용을 하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한다면 출근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수도 처벌을 받는 사업주도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왜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재차 “지난 2년간 중소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손 놓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다가 적용이 코 앞에 닥쳐오니, 2년 더 유예하라고 국회와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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