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었다”며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28억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 공직자윤리법과 개인정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직자윤리위 재산 등록 심사 및 처분 기준에 따르면 누락 신고 재산이 5000만원을 넘으면 거짓이나 중대한 과실로 간주하고 특히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공직자윤리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거짓 및 중과실로 3억원 이상 재산등록을 누락할 경우엔 과태료를 비롯해 해임 등 엄중 처벌이 가능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일체의 징계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반면에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 ‘처분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허위 답변을 했거나 아니면 인사혁신처장이 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허위 증언을 했거나 둘 중 하나”라며 “무엇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의 28억 원 재산신고 누락이 개인 프라이버시인가”라며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산신고 누락을 지적받고도 ‘개인 프라이버시’라며 징계 여부에 대한 답변을 끝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작년에 신고한 재산이 1년도 안되어 28억원이나 증가했다”며 “그런데도 (김대기 비서실장은) ‘송구하다’는 말 한 마디로 끝내려고 하나. 더욱이 김대기 실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 굳게 입을 다물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재산 누락과 징계 여부가 개인 프라이버시인가”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28억 원입니다. 신고한 재산만큼의 액수를 누락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며 “당연히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재차 “재산신고 누락으로 국회의원 자격 박탈까지 벌어지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개인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자연인으로 돌아가 사생활을 마음껏 즐기셔도 좋다. 김대기 실장은 징계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의 불신에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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