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한상의
출처: 대한상의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들에게도 적용됐다.

이에 '중소기업 말려죽이기'라는 극단적인 반응부터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까지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대상 업체의 80.8%는 법 시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설명회를 주최하는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 여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소기업‧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사업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진행되며,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중소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소속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 위험요인 파악, 사고예방 활동, 사업주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법의 핵심인 자기규율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려 한다”며 “금번 설명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자기주도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영세기업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시행된 지 2년 경과된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양 기관은 정부가 5∼49인 사업장 83만7천 곳에 대해 진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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