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최근 사회적 약자의 자립 강화를 위한 주요시설을 혁신 개편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양’이 아닌 ‘질’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다.
우선 여가부는 지난 12일부터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여성가족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 중인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모두 적용된다.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하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지원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알 수있도록 했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한부모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와 관련해 가정폭력 상담소도 편의성 강화를 위해 개편한다. 98개인 일반상담소를 내년에 68개로 줄이는 반면, 통합상담소의 경우엔 ‘여성폭력 통합 상담소’로 이름을 변경해 30개소에서 55개소로 늘릴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지난 11일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이 12일부터 시행됐다”고 소개했다. 개정 법률은 지난 4월 11일 공포되어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법률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대상 안내 및 집행 준비를 거쳤다.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어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하여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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