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가족부(김현숙 여가장관이 지난 1월 여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출처 : 여성가족부(김현숙 여가장관이 지난 1월 여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1일부터 그달 23일까지 열린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95명)를 결정했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4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제재조치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엔 2차례 위원회를 열고 27명의 제재조치 대상자를 발굴했고, 지난 2022년 상반기엔 3차례 위원회를 열고 151명의 제재조치 대상자를 발굴했다. 2022년 하반기엔 2차례 위원회를 통해 208명을, 올해 상반기엔 3차례 위원회를 열고 291명을 각각 발굴했다. 여가부는 두 달 전인 지난 6월15일엔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틴 ‘108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양육비채무액 3000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현재 제재조치 대상자들은 양육비채무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양육비가 3회 이상 미납일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진 상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 8월 초 국무회의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엔 ‘운전면허 정지’ 처벌도

아울러 여가부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실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이 시행령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운전면허의 경우,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는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어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된다. 

한편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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