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첫 변론 영화는)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망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재차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원순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과 판매 및 배포는 모두 금지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해당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인 점을 지적하며, 지난 7월 개봉을 예고했던 해당 영화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영화감독을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변론 상영에 반대하는 행보는 여성단체에서도 활발히 진행됐다. 지난 5월 중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첫 변론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성단체에서도 해당 영화 상영 금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허명 여협 회장은 당시 “그의 죽음으로 사건이 중도에서 종결됐지만, 그의 성희롱 사실이 사라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며 “그에 의한 성희롱 피해 여성은 아직도 온갖 고통과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상영 반대 이유를 피력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첫 변론’ 상영 금지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며 “박원순 사건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성추행 사건이다. 그 다큐멘터리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것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절대 제작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권에서도 박원순 다큐 제작 움직임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5월16일 논평을 통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등 권력형 성범죄를 옹호하고 있는 집단은 가해자에 대한 미화를 멈추길 바란다”며 “표현의 자유, 창작물의 보호에 앞서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성폭력일 뿐”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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