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시청(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출처 : 서울시청(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행정을 선보임과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선보인다. 

◆전국 최초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시작… 전화‧카톡으로 24시간 상담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위기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그간 위기임산부는 지원을 받고자 해도 정보 접근이 어려워 포기하거나 소득 기준 등의 자격 제한으로 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조기 발굴 및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1551-1099)나 카카오톡(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를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된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을 모두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위기임산부가 비밀보장을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본격 추진

지난해 9월 중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신고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에 본격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지난 13일 출범했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서울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되고, 사업단에서는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된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대책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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