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뒷산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19일 오후 사망한 것으로 수사당국을 통해 밝혀졌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쯤 신림동 인근 한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피의자 30대 남성 최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이 증폭했다.
이에 수사당국은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최씨를 긴급체포했으며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더불어 피해자인 A씨가 사망한 데 따라 수사당국은 최씨에게 살인죄 등 혐의를 변경할 예정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범행 당시 최씨는 넉달 전부터 금속 재질의 너클을 구매했고, 이를 양손에 착용한 후 A씨를 폭행했다. 최씨와 A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드러났고, 최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연장선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직면한 최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회복을 기원했지만 신림동 사건 피해자께서 끝내 숨을 거두셨다”며 “피해자와 애통해 하실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겠다”고 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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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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