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페이스북.

최근 전국적으로 잇단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팽창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석방없는 종신형’ 등 강력한 처벌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4일 대전 대덕구 소재 고등학교에서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50대 교사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이송됐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교실을 무단 침입해 50대 남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현재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지난 3일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20대 남성 최씨가 묻지마 살인 사건을 벌여 총 1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중순인 서울 신림역 일대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림동에 이은 분당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며 “분당 주민분들과 국민들이 느끼실 불안감과 분노에, 정당에 몸담은 정치인의 한명으로서 송구함을 느낀다. 또 분당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의 한 명으로서 참을수 없는 분노와 애통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석방없는 종신형 등 흉악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제도에 대한 빠른 논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국민의힘과 함께 깊은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 겸 국회의원도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 잘못 없는 시민이 맞아서 죽고, 찔려서 죽어 나가고 있다”며 “그리고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나라 전체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명확한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죄 없는 사람을 해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77%가 사형제 유지를 원한다면 이는 그저 ‘복수심’이 아닌 천인공노할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현재 ‘묻지마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들이 계류 중인 실정이다. 지난달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형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를 정의하고 가중처벌해야 함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5월 발의된 상태다. 이어 지난 2020년 11월에도 ‘사회에 증오심·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상해·폭행 또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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