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무법인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 황보윤 대표 변호사)
출처: 법무법인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 황보윤 대표 변호사)

하도급공사를 할 때 분쟁이 발생하는 상당수가 설계변경과 관련해 발생한 대금증액분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다. 많은 경우 원도급업체들은 설계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당초 계약금액을 고집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비용증가에 대해 그 전액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악질적인 원도급업체의 경우 공기지연이 하도급업체의 공무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역으로 하도급업체에 공기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이한 일도 벌어지곤 한다. 이에 따라 부득이 하도급업체로서는 원도급업체의 눈치를 보면서 언젠가 대금증가분을 기성에 반영하여 지급해주겠지 하는 기대 반 의심 반의 심정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필자가 수많은 하도급사건을 다루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설계변경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가 적절한 타이밍에 문제제기를 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하도급업체는 공사종료 직전이나 공사완료 후에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대금증액분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시점에 원도급업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하도급 업체로서는 시간에 쫓겨 제대로 협상을 하지 못하거나 공사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당하는 등 수세적 입장에서 정산에 임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의 하도급업체들의 상황을 보면, 노임 포함하여 미지급금이 상당하며, 4대보험 및 국세 등의 미납금이 발생되었거나 되기 직전 상황이 보통이고 더 이상 외부자금의 조달도 어렵다. 당연히 원도급 업체와의 정산은 이견이 많아 진도가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것이다.
 
이에 휘말려 시간을 끌다가 종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원도급업체가 내민 코끼리 비스켓 같은 정산금에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치달으면서 분쟁의 골만 깊어지게 된다. 이처럼, 건설업황이 나빠져 조금이라도 여건변화가 생기면 공사 시작 전 목표수익은 고사하고, 공사진행이 더 이상 힘들 정도로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설계변경에 따라 공기지연은 물론이고 자재, 인력 등 직접비와 간접비의 증가가 발생하게 되면 그 위험은 대부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도급업체의 공사관리능력 부족에 따라 현장에의 투입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에 기인한다. 현장집행분, 본사집행분, 4대보험 및 각종세금 등 집행시기별 현장의 원가관리 및 기성관리는 필수인데, 많은 하도급업체들이 이러한 관리에 소홀하거나 경험 또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회사 자체의 기성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현장의 투입비를 맞춰주기 위해 원도급업체가 후행 공정에서 발생될 대금을 선지급하는 등으로 현장 투입관리가 왜곡되어 있다가 공사 종료전에 기성부족 현상이 발생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 과투입이 계약이행보증금보다 훨씬 상회하는 일이 발생되기도 한다. 

따라서 설계변경과 관련한 대금 문제는 최소한 지하층 완료 직후에 한 번, 그리고 지상층 공사 80% 완료시점에 다시 한 번 자체 정산을 꼭 해야 한다. 공사 현장의 경우, 지하층공사에서의 성패가 현장전체의 손익을 판가름 할만큼 중요하기에 반드시 지하층 공사의 투입성과와 향후 지상층 공사 진행시의 예상투입을 산출하여 공사의 예상 비용과 수익을 산출해야 한다. 여기서 나온 결과값을 갖고서 그 동안에 발생된 추가사항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금액화하여 실정보고를 한다면 원도급업체와의 공사정산에 대한 소모성 분쟁을 줄일 수가 있다. 

하도급업체는 자체적으로 산출해낼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정산에 대비하여야 한다. 하도급업체 스스로 투입 측정을 하고 이를 자료화하여야 원도급업체를 설득할 수 있고 시간에 쫓기지도 않으면서, 원도급업체와의 협력관계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
현 법무법인 '공정' 대표 변호사
사이드뷰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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