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출처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최근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가맹점주 구매가격 또는 도매가격)’이 연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가맹 필수품목 거래실태 관련 주요 통계 및 사례’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음식점업의 경우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규모 및 비율이 모두 높아져 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세부 업종별로는 커피를 제외한 모든 음식점업의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비율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치킨, 피자, 제과제빵의 경우 연간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이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역시, 지난 2021년도 기준 치킨의 경우 10.3%, 피자의 경우 8.4% 순으로 드러났다. 

유의동 의원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다보니 그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와의 계약 과정에서 가맹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프랜차이즈 분쟁 60% 이상은… 창업 2년안으로 발생

연장선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약 63%가 계약체결 2년 이내 분쟁 발생’임을 파악했다. 가맹계약 체결에서 분쟁조정 신청까지의 기간은 1년 이내인 경우는 41%에 달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들의 신청이유(1년 이내 계약해지·해지요청 380건 기준)를 보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3건, 27.1%) ▲허위·과장 정보제공(78건, 20.5%)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53건, 13.9%) ▲거래상 지위남용(47건, 12.4%) 순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조정원 측은 “가맹점주(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으로 직접 조정신청하거나, ‘분쟁조정콜센터’ 또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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