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분야에서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올해에도 끊이질 않는 가운데, 분쟁 건수 중 절반 이상의 사안들이 불성립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본지가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입수한 ‘제조 분야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건수(지난 1월부터 지난 8월까지)’는 총 87건으로, 이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31건, 불성립된 건수 5건, 종결 건수 51건이다.
더욱이 이러한 분쟁 사건은 과거부터 지속됐던 점에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조정원은 지난해 9월에도 약 3년간(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원사업자(건설업자)와 수급사업자(건설위탁 중소기업(간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대다수가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임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은 전체 분쟁유형 중 70%(787건)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신청금액은 약 3868억원, 이중 조정이 성립된 금액은 약 737억원에 달한다. 주요 미지급 사유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과 공사대금 정산 분쟁이며, 구체적인 공사대금 정산 분쟁의 원인은 추가공사, 현장상이, 공사 중 계약해지(타절)로 인한 경우이다.
이에 조정원 측은 “수급사업자는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 중 추가공사 및 현장상이 등으로 인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역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피해 예방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한편 조정원으로 넘어오는 하도급대금 관련 전반적인 분쟁 사건은 연간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원 측은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작년에 비해 사건이 늘어났다”며 “그에 반해 인력이 충원이 바로 되지 않는 상태인 점에서 벅찬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관에 따라 담당하는 사건이 많고, 한사람당 담당 사건이 많다. 하도급 쪽은 8명선에서 일을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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