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대기업에 하도급대금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 협조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추석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7.18.부터 9.7.까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 결과, 187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7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05개 대기업이 22,086개 중소업체에게 3조 9,889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전하며 중소 하도급 업체의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것이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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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 윤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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