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제값받기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

출처 : 국회(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출처 : 국회(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수급사업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전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국회 문턱을 넘은 하도급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했다”며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했다”며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상을 대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변동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폭과 관계없이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10월 4일부터,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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