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종합법률사무소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 황보 윤 대표 변호사)
출처: 종합법률사무소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 황보 윤 대표 변호사)

납품단가 연동제라 함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별도의 요청 없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하도급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도급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즉시 인상해 주는 제도라 할 것이다.

지난 해부터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재료의 가격이 급등하여 이를 가공하여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1년 11월 기준으로 이전보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을 살펴보면 철강 (열연코일)은 42.79%, 석유화학(나프타)는 51.83%, 제지(펄프)의 경우는 35.11%나 올랐다.
그럼에도 원재료를 가공하여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과 납품을 받는 대기업 사이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급원가, 변동 시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정 협의를 위한 요건이 원재료 10% 초과 상승, 노무비(최저임금인상률 초과 상승 기타 경비 3%) 초과 상승으로 되어 있어 현실성이 없고 인상 요청 시 거래단절 등의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이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인상요청 및 조정협의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 요청없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 제도 도입의 정당성으로 인해 그간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물론 여러 의원들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해외 사례가 없다거나, 시장원리에 반한다거나 중소기업의 창의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지하다시피 개발도상국 시절부터 정부 중심으로 대기업육성정책을 펴온 터라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기업 중심의 선단식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1, 2 대기업과 차 협력업체 등, 그와 연관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상하관계로 먹이사슬식 비용절감구조여서 이러한 산업구조 하에서는 원부자재의 급격한 상승 시 힘 없는 중소기업으로서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가격 상승분을 반영시킬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강력한 하도급법을 운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22년 6월 9일 국민의 힘이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계약을 맺을 때 납품단가 연동조항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지급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또한 연동제를 적용할 원재료 품목, 가격기준, 연동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향후 진정될 기미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터라 이 법안의 발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본다.
민주당도 총선공약이었던 만큼 이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여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을 조속히 살려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                  
현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 변호사                              
사이드뷰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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