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종합법률사무소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 황보윤 대표 변호사)

최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건물이 붕괴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대형 건물 붕괴사고는 잊어버릴 만하면 나타나는 고질적인 현상이 되었다. 오래 전이지만 1970년 4월 서울 마포구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95년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그리고 지난 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있었다.

사고원인이야 복합적이지만 항상 공통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이다. 물론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불법하도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어보면, 첫째 시공사 관점에서 상호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도급사의 경우 하도급을 통해 조직, 인력 등 건설에 따른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과 동시에 하자보수 의무를 회피 또는 전가할 수 있다. 하도급사의 경우 재하도급을 통해 원도급사 수준으로 중간 수수료를 확보가능하고, 직접 시공에 따른 노무관리 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을 통해 타 지역·업종 공사 실적을 쌓을 수 있고 실제 보유 인력·장비 수준을 초과하는 공사도 수행이 가능해진다. 재하도급사의 경우도 실제 시공하는 업체로서, 입찰을 위한 영업활동 및 입찰 경쟁 없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공사대금을 챙길 수 있다.

둘째, 발주자 입장에서 보면 시공사 통제장치가 미흡해 시공사들이 물품구매계약, 노무계약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법하도급 규정을 우회하고 있음에도 발주자는 해당 하도급이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불법하도급이 발생해도 공사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상존해 있다.

셋째, 인허가청도 시공사간 이면, 위장계약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처벌규정이 있어도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처벌 수준도 기대이익에 비해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광주 학동 참사 이후 공공공사 현장 136곳에 대한 특별실태점검을 한 결과 46곳(34%)에서 불법하도급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적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로는 불법하도급이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공공공사가 이 정도이면 민간공사 현장이야 이루 말할 나위가 없다고 본다.

불법하도급의 폐해는 대표적으로 공사비 삭감이라 할 수 있다. 정상적인 공사에 있어서도 재하도급 계약금액은 원도급의 73.2% 수준으로 도급과정에서 약 27% 삭감이 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불법하도급의 경우에는 공사비 누수가 이 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실제로 광주 학동 사고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는 공사비가 84%나 삭감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불법하수급자의 열악한 처지를 악용해 돌관공사 남발 등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기도 하고 있다. 이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빈번한 하자보수, 나아가 붕괴사고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차치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제에 이 불법하도급은 확실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간감리의 하도급 관리 의무화,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강화, 등록말소 강화, 특별사법경찰 도입, 처벌대상 확대 및 처벌수준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방침을 밝히고 법령 개정 작업을 통해 시행 또는 시행예정에 있다.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도 있지만 기존의 처벌규정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데 신규로 여러 제도가 도입 또는 강화되었다고 하여 실제로 불법하도급이 근절될지 의문이 많이 든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발주자, 원·하도급업자, 감리, 관계 공무원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                  
현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 변호사                              
사이드뷰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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