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인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이번 재판부 역시 조국 전 장관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봤다.
이에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조국 전 장관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며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고 운을 뗐다.
김근태 의원은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아직도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저 '검찰독재' 핑계뿐이다. 유죄 선고 받고 할 말이 그것밖에 없나”라고 꼬집었다.
김근태 의원은 그러면서 “상처 입은 국민께 마지막으로 사죄할 수 있는 일, 그것은 공적 영역에 다시는 진출하지 않는 것”이라며 “다가올 4월, '역사의 법정' '국민의 법정' 운운하며 유세 다니는 모습을 보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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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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