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동거 혜택 부여’도 찬반 ‘팽팽’
관련 법 존재 “안다”는 13.9%뿐

출처 :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네이버폼을 활용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인식조사 그래프.)
출처 :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네이버폼을 활용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인식조사 그래프.)

최근 연예계 스타들부터 시민까지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밝히는 일이 늘어나면서 가족 개념에 동성애 포함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은 최근 ‘동성애자-즉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간의 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림대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네이버폼을 활용해 전국 성인남녀 115명을 대상으로 간이설문조사를 펼쳤으며, 그 결과 ‘반대한다’는 44.3%를, ‘찬성한다’는 40.0%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 응답은 15.7%(18명)를 차지했다.

연장선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비혼 동거 합법화’, ‘비혼 남녀에게 신혼부부와 동일한 혜택부여’ 등 내용도 추가되는 것과 관련 ‘비혼 동거 합법화 및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특별공급주택, 배우자 건강보험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41.7%(48명)와 ‘찬성한다’ 40.9%(47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잘 모르겠다’ 응답은 17.4%(20명)를 기록했다.

아울러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건가법 개정안)의 존재를 모르는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건가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 그러나 건가법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 역시 네이버폼을 통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가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질문에 ‘아니요’라는 응답이 86.1%(99명)를, ‘예’라는 응답이 13.9%(16명)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춘천시에서는 지난달 24일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문화행사로 ’제1회 소양강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당시 축제장 인근에서는 춘천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시민연대와 기독교연합회 등 반대 집회도 함께 열리면서 충돌이 예상됐으나 별다른 상황은 없었다.


임채린 객원기자
* 임채린 객원기자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에서 언론을 전공 중인 예비언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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