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동거 혜택 부여’도 찬반 ‘팽팽’
관련 법 존재 “안다”는 13.9%뿐
최근 연예계 스타들부터 시민까지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밝히는 일이 늘어나면서 가족 개념에 동성애 포함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은 최근 ‘동성애자-즉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간의 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림대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네이버폼을 활용해 전국 성인남녀 115명을 대상으로 간이설문조사를 펼쳤으며, 그 결과 ‘반대한다’는 44.3%를, ‘찬성한다’는 40.0%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 응답은 15.7%(18명)를 차지했다.
연장선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비혼 동거 합법화’, ‘비혼 남녀에게 신혼부부와 동일한 혜택부여’ 등 내용도 추가되는 것과 관련 ‘비혼 동거 합법화 및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특별공급주택, 배우자 건강보험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41.7%(48명)와 ‘찬성한다’ 40.9%(47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잘 모르겠다’ 응답은 17.4%(20명)를 기록했다.
아울러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건가법 개정안)의 존재를 모르는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건가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 그러나 건가법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 역시 네이버폼을 통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가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질문에 ‘아니요’라는 응답이 86.1%(99명)를, ‘예’라는 응답이 13.9%(16명)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춘천시에서는 지난달 24일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문화행사로 ’제1회 소양강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당시 축제장 인근에서는 춘천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시민연대와 기독교연합회 등 반대 집회도 함께 열리면서 충돌이 예상됐으나 별다른 상황은 없었다.
임채린 객원기자
* 임채린 객원기자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에서 언론을 전공 중인 예비언론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