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출처: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2024년 3월 4일 사이드뷰 시선에 포착된 인물은 이동환 목사입니다.

4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는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에게 최종적으로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감리회는 지난 2019년 제2회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한 이동환 목사에 대해 지난해 12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장 높은 처벌인 출교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 측은 항소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과 19일 각각 공판이 진행됐으며, 감리회 총회 재판위는 이날 오전 이 목사에 대한 상소를 기각하고 출교를 확정했습니다. 이 목사 측은 “차별과 혐오를 교단의 이름으로 공식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선고 후 서울 종로구 감리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위의 무능과 무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기독교 신앙을 반사회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차별과 혐오를, 신앙을 앞세워 감리회 교단의 이름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이번 감리위의 결정과 그 인식 수준이 부끄럽다”며 “그리스도교는 신을 깊이 사랑하는 것에 비례해 인간과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종교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것으로 출교 판결을 낸 오늘은 개신교 역사에 오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적지향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긍정하고 환대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며 치료가 가능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한다”며 “이토록 허접하고 빈약한 사유와 이성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니 감리교회의 앞날이 암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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