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두 번째 재판에 검찰은 15년 구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전문성 갖추고 엄정 대응해야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n번방·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핵심 인물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재판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조주빈은 이와 별도로 성착취물 유포, 유사강간,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무수히 많아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이 방대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촬영·게시해 피해자 인권을 짓밟는 등 새로운 범행이 발견됐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주빈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다”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선고는 오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 및 대응 이루어지고 있어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최근 5년간 사이버범죄는 60% 이상 폭증하였다”라며, “n번방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사이버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2020년도 통신심의 주요 이슈’ 4개를 선정했는데, 그중 두 번째로 “작년 한 해 n번방·박사방 등 불법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디지털 성범죄정보의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꼽았다.

방심위는 “일명 n번방·박사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이 이미 상상을 넘어선 것임을 보여 주었고, 특히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더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2019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을 신설한 이후 24시간 교대 근무 및 전자심의 등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 심의 대상도 계속 확대하여 n번방·박사방 등 불법 성착취 정보에 적극 대응하였다”라고 밝혔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2019년 대비 36.9% 증가한 총 35,603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심의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골든타임인 24시간 이내로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보였다”라고 했다.

그 중에서 특히 n번방·박사방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고 영상의 신속한 처리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및 디스코드 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자 자율 규제(삭제)를 유도해 성착취 영상의 유통 확산에 적극 대처”했다고 자평했다.

출처: 방심위 홈페이지(2019년 및 2020년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현황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출처: 방심위 홈페이지(2019년 및 2020년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현황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도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공개하며 “인터넷상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많은 기관이 나서서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 이하 ‘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작년부터 ‘사전 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사전 모니터링은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동향을 추적하고, 피해 촬영물을 발견하면 피해자의 접수가 없더라도 채증 후 선제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새로운 영역의 삭제 지원”을 뜻한다.

사전 모니터링은 소셜미디어와 성인사이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진흥원은 소셜미디어에서 47,617건을 선제적 삭제 지원했고, 성인사이트 20개에서 피해 촬영물을 게시한 3,453건의 URL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소셜미디어 삭제 현황과 관련하여 진흥원은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삭제 지원 실적이 47,617건이라고 밝혔다.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삭제 지원한 건수가 4,042건이었으니 1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에 대해 진흥원은 “소셜미디어 내 유포 피해가 많음에도 디지털 성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지원을 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성인사이트와 관련해서는 한 사이트당 평균 173건의 촬영물밖에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비동의유포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성인사이트 20개에 게시된 총 80,792건의 게시물 중 피해 촬영물이라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77,339건인데, 이중에서 75,869건은 비동의유포물로 추정된다.

▶ 새해를 맞아 디지털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돼

방통위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익명성·폐쇄성이 보장된 불법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방통위는 지난 19일 발표한 「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 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 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년 1분기에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여부 확인,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완료하고, 6월부터는 “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업무계획」(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업무계획」(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방심위도 2021년에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사업자 협력 등 자율 규제 유도, 해외 사업자 및 유관기관 협력, 중점 모니터링과 상시 심의 등을 강화하여 n번방과 같은 성착취 영상 유포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표준화된 ‘공공 DNA DB’를 제공함으로써 한 번 등록된 영상이 복제·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의 기존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는 24시간 상시 자동화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불법 촬영물 유통 근절 방지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공공 DNA DB’는 “방심위가 웹하드 등 특수 유형 부가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 등 불법‧음란 영상물의 특징 값을 배포하여, 해당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동일 또는 유사 영상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차단(필터링)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총 28,838건의 불법‧음란 영상을 공공 DNA DB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강력 대응해야

불법 성착취물은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 형태로도 유포되고 있다.

그래서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한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최근 인터넷 개인 방송을 매개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이나 범죄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영상과 같은 불법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불법 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불법 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 정보의 유통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매체를 가리지 않고 자행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전문성을 갖추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 형사 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이 발간한 『KIC 이슈페이퍼 2020 특별호(디지털 성범죄 및 성착취 대응방향)』에서 윤지영 연구위원은, 수사기관이 정보기술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는 “온라인 수색의 허용 요건 및 절차를 명문화”하고 “성착취 영상물 제작이나 유포 등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비밀수사관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청은 “폭증하는 사이버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사이버 금융범죄 등 분야별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증원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유통 매체의 다양화와 범죄 양상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인터폴·외국 법집행기관·단체와 공조를 강화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성추행, 성폭행의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직장내성희롱근절종합지원센터 02-735-7544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등 에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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