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미지 투데이 (‘N번방’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박사’ 닉네임을 가진 조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법원은 19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사’ 닉네임을 가진 조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사’ 닉네임을 가진 조씨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 부당이득을 취한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다.

영장을 발부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 며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N번방’ 사건이란, 지난해 초부터 텔레그램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이다. 피해자를 ‘노예’라고 부르며 텔레그램의 방을 1번 방에서 8번 방까지 (일명 N번방) 채팅창을 만들어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협박한 사건이다.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조씨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여성들을 교묘하게 꾀어낸 뒤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뒤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텔레그램 방에 자주 올렸으며 암호 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N번방’ 사건에 대해 용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 달라는 청원에 대한 참여 인원이 30만명을 넘어섰다.)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고 강요하여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라는 청원의 글을 올렸다. 

청원의 글을 올린 자는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요?’라고 하며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라는 말은 사치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 이 청원은 게시 3일만인 20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337,305명이 동의했다.

여성인권을 유린했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조씨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피의자 얼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입증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소명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피의자 얼굴이 공개된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각 지방청에 설치되어 있는 신상공개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된다. 위원회는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총 7명의 위원들로 구성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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