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약자와의 동행 관련 브리핑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출처 :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약자와의 동행 관련 브리핑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4일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향후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 점검 실시

서울시는 16일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전세사기 관련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국토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가 주요 대상이 된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 2차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29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다. 하지만 최근 일부 타 지역에선 적발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중개사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 2차 특별점검 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추가로 면밀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