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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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6일부터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시 소득요건이 1500만원씩 상향된다 전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이다.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은 당초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되고, 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은 당초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디딤돌은 2.45~3.55%(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 버팀목은 2.1~2.9%(소득 6000만원 이하는 2.1~2.7%)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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