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기도청
출처: 경기도청

17일 경기도는 전국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피해 주택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가구다. 또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기준이므로 경기도 내 주택에서 전세 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복지나 긴급주거이주비 지원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나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경기민원23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 군별 담당부서를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관할 시군에서 긴급복지 중복 수혜 여부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으로 지원자격 검증을 한다. 이후 결과통지를 받아볼 수 있다.

현재 특별법에 따른 도내 피해자는 2800여명, HUG 확인 피해가구는 200명가량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중복 수혜 점검 등을 거쳐 이달 내 긴급생계비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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