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는 전국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피해 주택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가구다. 또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기준이므로 경기도 내 주택에서 전세 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복지나 긴급주거이주비 지원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나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경기민원23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 군별 담당부서를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관할 시군에서 긴급복지 중복 수혜 여부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으로 지원자격 검증을 한다. 이후 결과통지를 받아볼 수 있다.
현재 특별법에 따른 도내 피해자는 2800여명, HUG 확인 피해가구는 200명가량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중복 수혜 점검 등을 거쳐 이달 내 긴급생계비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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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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