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했으며, 총 25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367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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