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올레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영부인 인스타그램.
출처 : 올레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영부인 인스타그램.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는 최근 미국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여성과 아이들에게 가한 성폭력을 폭로했다. 

젤렌스키 여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CBS 시사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군의 점령지 성폭력 관련 “개별적인 일들이 아니라 러시아군 지도부가 군인들에게 그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라며 “(러시아군의 성폭력은) 말로 묘사하기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다.

CBS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들에 의한 점령지 성폭력은 우크라이나 검찰청이 신고된 사례만 231건에 달한다. 이중 어린이 피해자는 1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선상으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성범죄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린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6월6일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통해 “강간과 폭력, 잔학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러시아의 몫”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비양심적인 전쟁을 끝내는 것도 러시아에 달린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프라밀라 패튼 유엔 특별사무총장 역시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성범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여기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사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젤렌스키 여사는 지난 19일(현지시간)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강제로 끌려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환을 촉구했다. 그는 “1만90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러시아로 강제 이송되거나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으로 끌려갔다”며 “이렇게 끌려간 아동 중 고향으로 돌아온 아이는 지금까지 단 386명뿐”이라며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러시아의 이같은 악행은 지난 1948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 제2조를 어긴 것이기도 하다. 협약 제2조엔 국가·민족·인종·종교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아동을 강제 이동시키는 행위를 집단학살로 간주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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