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신고접수=2021년 기준 1만 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
경찰청 노인학대 신고건수=2017년 6,105건→2020년 9,707건...매년 천 건 정도 증가
가정 내 학대 비율=84~93% 수준...두 가지 이상 중복학대 가장 많아
학대전담경찰관 증원 및 노인학대 전담 수사팀 신설 필요

출처: 순천향대학교(전경 사진)
출처: 순천향대학교(전경 사진)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 명을 넘어섰다. 지금 추세로는 내년이면 1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을 비롯해 사회적 문제로 무임승차, 연금재정 악화, 정년 연장, 노후 준비 등을 지적하며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 속에서 주목할 문제로 '노인학대'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는 1만 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현장조사와 상담진행을 통해 확인된 학대사례는 6,774건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표지)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표지)

결국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동시에 노인학대 문제 또한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노인학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예방 및 대응은 어떠할까?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호대 교수는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1호에 발표한 논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통해 관련 현황과 대응, 그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인 노인학대의 경우 매번 대책을 수립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작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활동을 예방 및 대응 측면으로 구분해 정리한 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했다.

먼저 논문에서 정리한 개념에 대해 정리하자면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에서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노인학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그 정의를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유기 및 방임” 등의 다섯 가지로 정의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담당 경찰 부서로 학대전담경찰관과 여성청소년과, 지구대·파출소를 소개하며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학대전담경찰관(Anit-Abuse Police Officer)은 2016년 기존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의 인력을 조정해 신설된 조직으로 가정폭력, 노인·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수사연계, 사후관리를 총괄하며 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 모니터링 강화, 응급조치 활성화 등 피해자의 보호·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출처: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경찰의 역할. 한국치안행정논집, 19(1), 141p(학대전담경찰관 업무)
출처: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경찰의 역할. 한국치안행정논집, 19(1), 141p(학대전담경찰관 업무)

학대와 관련한 사항은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서 관장하도록 돼있다. 보호 및 지원 업무는 대부분 여성청소년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학대 관련 수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대전담경찰관은 여성청소년계 소속으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처음 노인학대를 맞는 경찰조직은 지구대 및 파출소로, 지역에 있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 관련 사건들이 접수가 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보고가 들어가게 된다. 이후 수사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실시하고 예방 및 사후지원은 여성청소년계에서 실시하게 된다. 또한 노인학대 관련 예방활동도 지구대 및 파출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와 의식주를 함께하는 가족이거나 시설종사자인 경우가 많아 노인학대는 암수성이 강한 범죄이며, 경찰은 매년 6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의 경우 유엔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이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지정해 개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이에 맞춰 2017년부터 6월 15일에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노인학대 신고접수)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노인학대 신고접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1만 3,309건에서 2021년 1만 9,391건으로 6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 중 32.6~36.9%가 학대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다. 경찰청의 노인학대 신고건수의 경우도 2017년 6,105건에서 2020년 9,707건으로 매년 천 건 정도 늘어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학대발생장소의 경우 가정 내에서 88.8%가 발생했으며, 요양원, 병원 등 노인이 의료적 목적을 이유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노인주거·의료·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의 그 외 장소에서는 11.2%가 발생했다. 이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가정 내 학대 발생 비율이 84~93%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노인 관련 시설보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으며,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배우자와 아들이 가장 많은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유형의 경우 두 가지 이상 같이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다수를 차지했다. 신체적 학대에 있어서는 노인을 폭행하는 행위가 압도적이었고,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가 그 뒤를 이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연구자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및 유기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노인학대 유형)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노인학대 유형)

경찰의 노인학대 예방 활동으로는 ① 집중신고 기간 운영, ② 예방교육 실시, ③ 합동점검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의 경우 2017년부터 6월 15일을 기준으로 전후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이 때 신고된 사건의 경우 집중 관리하며 엄중 처벌 및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힘쓰는 상황이다. 동시에 온오프라인에서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예방활동에 대한 홍보활동, 기관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의 노인학대 대응 활동은 ① 수사, ② 임시조치, ③ 보호조치 등의 세 가지가 존재한다. 경찰에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최초 지구대·파출소에서 초동조치 후 여성청소년과로 보고되며, 기관 신고의 경우 학대전담경찰관이 현장 합동조사 실시 후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인계된다. 이후 가정에서 발생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동법을 우선 적용하며, 제8조 제1항에 따라 검사는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보호조치의 경우 현장 출동 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것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임시조치와 달리 경찰이 주를 이뤄 실시하는 조치가 아니라 보조자적 성격을 가진 조치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도적으로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출처: 경찰청(노인학대 리플릿)
출처: 경찰청(노인학대 리플릿)

이 논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현행 경찰 역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먼저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의 문제점으로는 ① 노인학대 관련 사무의 불명확, ② 학대전담경찰관의 인원 부족, ③ 학대 정황 파악의 어려움 등의 세 가지가 존재한다.

연구자는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된 상황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보호 업무는 자치사무이지만 노인학대 수사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령에 자치경찰사무로 명시돼있지 않을 경우 국가경찰의 수사사무로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수사 및 노인학대 보호·예방은 자치사무로 규정되고 노인학대 수사는 국가경찰의 수사사무로 규정된다면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노인학대 수사의 경우 법령에 명시하지 않아 권한과 책임, 지휘와 감독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국 학대전담경찰관의 경우 669명으로 경기남부 119명, 서울 107명, 경북경남 44명 순이지만 세종의 경우 3명, 각 경찰서에 4~5명 정도의 인원만 유지돼 업무에 비해 현격히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상황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신규 및 1년 미만의 저연차 경찰관이 60%에 경력 2년 미만 경찰관이 전체의 80%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업무는 가중되고 인원은 부족해 연차가 높아질수록 이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담당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노인학대 범죄와 관련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황 파악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과 시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암수범죄’라는 특성이 존재해 내부자의 고발이 없다면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의 경우 피해자가 참고 견뎌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에서는 도움을 줄 상황이 외부에 있어 신고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① 법령에 노인학대 수사사무를 명시해 자치경찰사무로 실시해야 하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고 심의·의결하는 법적 권한이 생겨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노인 증가에 비례해 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② 학대전담경찰관 증원을 통해 예방 및 사후지원 활동의 효과를 높일 것을 주장했다. 특히 여성청소년 강력수사대 신설 후 아동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운용하는 것처럼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담당하는 노인학대의 경우도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최대한 범죄를 빠르게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③ 지역순찰 시 노인 접촉을 강화해 학대 정황을 더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설명했다. 지역경찰관들과 노인 사이의 접촉 및 친밀감 증가와 이를 통한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연구는 노인학대와 경찰 활동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황과 대응, 그 한계에 대해 세세하게 정리하며 ‘현실’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찰 및 기관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보다 구체적인 제안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노인학대’라는 주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관련 논의가 시급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매년 반복되면서 점점 더 심화되는 ‘노인학대’라는 범죄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좋은연구’로 선정해본다.

이푸름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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